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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꿈심는농부 2017. 3. 6. 13:14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00.1.12>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