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 ||
후진적 정치행태에 대한 반론 가로막는 것은 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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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배경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참여정부평가포럼 등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선거중립의무위반이라고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요청(법률상 경고에 해당)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에 따라 선관위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이를 확대 해석해온 결과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정치공세에 대한 대통령의 반론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요지
□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o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정치적 헌법기관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임.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함
□ 선관위 조치의 공권력 행사 해당성
o 선관위 조치는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대해 공선법 제9조 위반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장래 발언행위의 자제를 요청 또는 재촉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고에 해당함
o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대통령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
□ 보충성
o 선관위법 등 현행법상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불가피함
□ 선관위 조치의 위헌성
【이 사건 조치의 불명확성】
o 선관위의 조치는 대통령의 발언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공선법 제9조를 위반했는지 적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막연하여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o 참평포럼 등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국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평가, 무능·좌파정부, 국정파탄, 경제파탄, 지역주의부활과 같은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나 후진적 정치행태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반론 및 정치적 견해 표명이 주요 내용이었음
o 그와 같은 발언까지 막연한 기준으로 막는 것은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함
o 선관위의 경고에 대한 불복방법 흠결로 최종 ‘법적 확인’의 효력이 인정되는 등 사실상 사법권에 유사한 기능이 있음에도 선관위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 마저 부여하지 않은 채 조치를 취해버린 것은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측면이 있음
【대통령의 공선법 제9조 소정 공무원에 해당여부】o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 등 정무직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바,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대통령에게 선거에 있어 중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임
o 대통령은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가 정치적 행위임
o 일본은 우리 공선법 제9조와 같은 선언적 규정이 없고, 미국도 연방법(Hactch Act)으로 행정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하고 있으며, 영국·프랑스·독일도 대통령이나 수상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o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대통령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외국의 입법례도 대통령에게 선거에 있어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공선법 제9조 소정의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공선법 제9조 소정의 행위태양 해당여부】o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 소정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해석하더라도 선거중립의무 위반여부는 대통령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느냐 여부로 한정, 엄격 해석해야 함
o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이 상시적인 정치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도 맞지 아니함
o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례에 비추어도 선거로 선출된 국가최고책임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전제조건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음
o 따라서, 그 입법취지, 정치현실,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공선법 제9조를 합리적·합헌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 있음
【공선법 제9조의 위헌성】o 공선법 제9조는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공무원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지 예견하기 어렵고, 오로지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는 결과가 초래됨
o 또한 공선법 개별조항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다시 제9조에서는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됨
o 따라서, 공선법 제9조는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원리인 명확성의 원칙, 필요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많아 위헌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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